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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충북민노총 등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 가정용 2배 인상" 주장

  • 웹출고시간2013.06.17 18:1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 등은 17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정우택(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충북 지역구 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전국 평균의 6배나 비싼 충북은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단위당(㎥) 45~610원 증가해 최대 2배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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