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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명품공원' 만들기 나섰다

세종시,LH,경찰 등과 합동 회의 열어 현안 문제 대책 마련
호수 들어가는 것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이하
무료 샤워장·탈의실 갖춘 물놀이장은 7월 1일부터 상시 개장
300대 규모 임시주차장 신설,이달 15일부터 노점상 합동 단속도

  • 웹출고시간2013.06.12 17:4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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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입수(入水)가 전면 금지되는 세종호수공원. 물에 들어가다가 적발되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세종/최준호 기자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최근 세종호수공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 전면 개장된 호수공원은 △물놀이 안전 사고 우려△주차 무질서 △불법 노점상 성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1일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세종경찰서,세종시소방본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본부 등 관련 기관과 담당자 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 사고=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호수공원에서 나타나는 최대 현안은 물놀이다.

국내 인공호수 가운데 가장 넓은 이 호수는 가운데 부분은 수심이 최고 3m에 달한다. 하지만 가장자리 등은 대부분 어린이도 놀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아 수십cm에 불과하다. 특히 물이 맑아 자갈 바닥이 맨눈으로 보이는 점도 이용객들이 물에 들어가도록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전을 위해 이용객들이 호수에 들어가는 것은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단지 수상무대 남쪽 풀장에서만 물놀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수심 50cm정도에 바닥에 돌이 깔려 있는 풀장은 그 동안 주말에만 운영돼 왔으나,7월 1일부터는 상시 개장된다. 풀장 물은 금강물을 끌어 올린 호숫물과 달리 수돗물이다. 무료 탈의실과 샤워장도 조만간 개방한다.

수상데크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안전난간도 보완할 계획이다. 7,8월 두달 간은 세종시소방본부가 수상구조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호수에 투입키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상에 위치도 표시키로 했다. 세종시는 호수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차 질서=현재 호수 진입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말 공휴일 차 없는 거리'는 이용객들의 호응도와 실효성이 높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 LH측이 주차안내 및 관리요원 6명을 투입하고,청주 방면 96번 지방도로 인근에 300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노점상 문제=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장애물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주관으로 이달 1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노점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행복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점상들이 현장에 보관하는 차량이나 영업 관련 기물을 강제로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호수공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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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말에만 운영돼 오다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개장되는 세종시호수공원 풀장.풀장에 딸린 무료 탈의실과 샤워장도 조만간 개방된다.

ⓒ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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