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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현장 안전조치 '빨간불'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결과 6개 건설현장 불량…사법처리키로

  • 웹출고시간2013.03.19 14:27: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중북부지역 건설현장들이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충주지청(지청장 박영길)이 지난2월1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 중·북부지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 낙하,감전 등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였더라도 그 조치가 미비한 6개소의 건설현장을 적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8개소 현장의 근로자들에는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9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부분에 위험이 있는 1개소에 대하여는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은 겨울기간 동안 기온저하로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동절기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지반’토사붕괴, 함몰 등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독은 건설업 안전·보건 관련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점검, 특히 해빙기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박영길 충주지청은 “이번 감독은 해빙기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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