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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 미수금 47억 '발 동동'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대금 미결제
자기자본 신용거래 규정 위반 도마위
조합 "채권확보…대금회수 가능" 해명

  • 웹출고시간2012.10.04 13:42: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영동축협(조합장 정영철)이 경기도 Y지방공사와 축산물 유통거래을 하면서 납품대금 47억원을 받지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합은 지난 6월말 16억원에 대한 외상 유통이 가능하게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계약을 하고 청원 축산물 유통센터를 통해 소ㆍ돼지고기를 Y지방공사와 거래했다.

그러나 거래 이후 16억원에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납품대금이 47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Y지방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문기업으로 경기도 모 지자체가 160억원 출자해 2008년 7월1일 설립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7천%가 넘는 부채비율, 해마다 누적된 적자, 부실경영으로 좌초위기에 놓였었다.

옥천영동축협은 이 업체와 납품 후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자 축협은 지난 8월5일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82억원인 옥천영동축협은 자기자본 20%인 16억원까지 신용거래를 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 회수가 어렵자 축협은 뒤늦게 Y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회사의 금융계좌도 압류했다.

옥천영동축협의 한 관계자는 "Y개발공사 측이 거래처인 J업체에 납품한 대금을 받지못해 결제가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채권을 확보한 만큼 대금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영동축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검사국의 감사를 받았다.

한편, 농협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협협동조합 제57조 10항에는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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