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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8 17:4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약청은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은 '통캇알리' 함유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8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8일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캇알리(Tongkat Ali)' 함유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통캇알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서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적합하지 않아 현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캇알리는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았다.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지난 6일 미승인된 '통캇알리' 원료가 함유된 미국산 식이보충제 4건에 대해 회원국에 주의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청은 '통캇알리' 함유 제품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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