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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5 14:5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5일 국정감사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수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아야함에 따라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로 엄청남을 모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접 만든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묵살행위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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