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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주년 '소방의 날'…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점검

재래시장 골목 소방차 진입 어렵다
상인들 "소방 훈련 하는 날 장사 못해 불만"
소방관 "보상규정 없어 강제 통로 확보 못해"

  • 웹출고시간2010.11.08 19:1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겨울이 시작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화재 초기진압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양보없는 차량과 소방 통로 미확보가 초기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가장 심각한 곳은 '재래시장'이다.

지난 2005년 2월26일 새벽 3시50분께 육거리시장에 불이 나 16개 점포가 소실되고 아케이드가 파손, 소방서추산 7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진압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20분. 같은 해 5월18일 자정 육거리시장 입구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인근 점포를 태워 소방서추산 7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에는 2시간30여분이 걸렸다.

당시 화재진압에 나섰던 한 소방관은 "골목을 가로막은 노점상 때문에 소방차 현장접근이 늦어져 초기집안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청주 육거리시장 골목마다 소망통로를 확보용 노란선이 그어져 있지만 노점상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좌판을 벌이고 있다.

ⓒ 강현창기자
그 후 5년이 지난 8일, 당시 화재현장을 찾았다. 꽉 막힌 골목과 좁은 통로는 여전했다.

육거리시장은 입구부터 온갖 노점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유사시 소방차가 지나가야 할 통로 위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했다. 소방차가 시장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5m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람 2명만 지나가도 서로 어깨가 닿았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통로 양편에 황색으로 선을 그어 적치물을 내 놓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점포는 거의 없었다.

청주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육거리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 복대시장, 북부시장, 남주시장 등 재래시장을 포함한 상가밀집지역 30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해당 소방서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적치물 등을 제거토록 홍보하는 한편, 매월 소방차를 실제로 진입시키는 소방차량 우선통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진입이 수월할 지는 미지수다. 통로확보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실제상황과 훈련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육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실제 불이 났을 때 잘 피해주면 그만 아닌가"라며 "좌판마다 바퀴가 달려있으니 급하면 소방관들이 치우고 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소방관들은 이런 현장의 반응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 등은 이동·제거가 가능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다. 함부로 시민의 재산에 손을 댔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방관은 "재래시장에 불이 날 경우 소방관이 적치물과 차량을 일일이 옮기는 동안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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