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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19 16:10: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동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위치정보 요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을 통해 121건에 대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련 신고 유형별로는 단순 연락두절 34건(28%), 자살의심 11건(9%), 사고의심 28건(23%), 기타 48건(40%) 순이다.

천안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195건이 접수돼 173건에 대해 출동했다.

천안지역에서는 지난 1월11일 새벽 4시께 자살기도를 하던 20대 남자가 소방당국의 위치추적으로 발견해 자살사고를 예방했다.

하지만 가정불화 등으로 집을 뛰쳐나간 경우까지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치정보 조회에 따라 소방인력이 투입되면 정작 화재 등의 각종 사고에는 인력 부족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위치추적 확인 후 자체 귀가, 가족 발견, 지인 집 투숙 등의 단순 연락두절인 경우도 상당수"라며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력 낭비는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신청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조난과 자살기도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0m 이내, 나머지 일반 이동전화는 사용자가 위치한 기지국(송신탑)으로부터 반경 1~5㎞ 이내의 주변을 검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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