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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 확장·이전

'본격적인 위조상품("짝퉁") 단속활동 기대'

  • 웹출고시간2010.03.16 11:0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특허청장(고정식)은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지하철 남천역 1번 출구에 인접한 정암빌딩 11층으로 옮기고 3월 16일 개소식을 가졌다.

작년 2월말 남구 문현동의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내에 설치한 사무실을 확장·이전한 것이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의 '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위조상품 단속분야에도 도입하고자 우선 위조상품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사실'과 압수된 위조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향후 수사관련 '전문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쳐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구매의욕을 감퇴시키고, 품질 등이 조잡하여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되며, 성분이나 함유량이 불분명한 위조의약품, 식품, 자동차 부품 등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대외통상 마찰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초부터 기존 1개 단속반 4명 체제에서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개 지역사무소 12명 체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남권 지역사무소의 관할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5개 지역이며, 지난 2009년 3개 지역사무소의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도의 1,181건에 비해 약 152%가 증가한 2,971건으로 위조상품의 판매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나,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 근원적 문제의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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