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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1 10:3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산시 세무과(과장 이복구)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개별주택 18,545호에 대해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26일까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 주택특성조사표상 도로접면 및 토지형상등 11개의 토지항목과 건물구조 및 내용연수등 9개의 건물항목을 전수 조사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10명의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산정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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