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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사용 직급따라 희비

하위직 "상사 눈치 안봐" 고위직 "보상비 못받아 불만"
내수관광 활성화 기대… 해외여행 붐 등 역효과도

  • 웹출고시간2010.03.04 17:5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공무원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놓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교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하는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하달했다. 내수경기 및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월례휴가제가 정착되면 현재 공무원 1인당 6일에 그치고 있는 연가 사용일수가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용 연가보상비도 4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 본청 직원 550명 중 360여명이 총 390일을 사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4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는 직원들이 평균 10일씩 연가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연가보상비(16억원)보다 6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좋다. 기존에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하급 공무원들은 "연가사용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가보상비'다. 20년 차 공무원이 연가를 전혀 쓰지 않을 경우 연말에 120여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여의치 않게 됐다.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공무원으로서는 아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강제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월례휴가제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행안부가 직원들의 연가 사용여부를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연가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쓸 경우 주말과 합쳐 중국, 동남아 등 가까운 해외를 다녀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게 일부 공무원들이 전언이다.

청주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다 올 초 해외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다"며 "아무래도 공무원 연가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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