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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서 본 세종시

미디어법도 법이라면
철인정치 흉내 내나

  • 웹출고시간2009.11.11 22:5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 이상한 일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은 지역이기주의자이거나 강고한 원칙주의자요, 법을 뜯어고치자는 사람들은 애국자인 양 행세하는 희한한 세상이 도래했다. '행정중심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은 엄연히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법 중의 법'인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고, 하위법인 일반법과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법체계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법)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됐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과돼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됐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법적 완결성까지 갖춘 완벽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가 세종시이다.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이 악다구니 하면서 건설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적·정치적 절차가 모두 끝나 사실상 행정적 집행 단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세상이 요지경으로 변질되다 보니 이처럼 하자 없는 세종시 관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충청도민들이 욕심쟁이 취급받는 신세가 됐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야 합의를 이뤄 권고적 당론으로 세종시법에 찬성 입장을 정했다. 당론에 의해 절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세종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이다. 가관인 것은, 그랬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소위 주류라는 의원들이 하는 말이다. 2005년에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당시는 이듬해의 지방선거를 의식해 충청권 표를 얻으려고 법안을 통과시켜주지만 나중에 법안이 시행될 때 쯤 뒤집기로 했단다. 놀라지 말자. 야바위꾼들이 한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 입에서 이같은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만 놀라지는 말자.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로 미뤄 이보다 더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으므로.

똑같은 논리로 그들에게 묻고 싶다. 2005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어느 지역 표를 의식해 세종시법을 뒤집으려 하는지 말이다. 한나라당의 그때 그 인물들이 2005년에는 표를 의식하다가 이제 와서 거창하게 국가를 위하는 인물들로 개과천선할리 만무하지 않은가. 또 묻는다. 국회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어느 표를 의식한 것이며 언제쯤 뒤집을 작정인지도 궁금하다. 2009년 미디어법 통과 당시는 조중동 보수 언론과 재벌 카르텔을 의식했지만 나중에 이들을 배신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면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하물며 날치기로 통과된 법도 법으로 제정됐으니 지켜야 하며,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 말 다 한 것 아니겠는가.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한나라당의 일방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유효한 법이니 지켜야한다며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모순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포함해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을 공개적으로만 12번씩이나 약속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두 번도 아니고 12 차례나 거듭한 약속을 부정한다면 아무리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한들 신뢰할 수가 없다. 엄밀히 따지자면, 애초부터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약속을 남발한 경우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물론 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법을 개폐할 사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 지역의 표를 얻으려고 법안에 찬성했던 정당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른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그 법을 바꾸려는 것은 정당한 개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시법 수정으로 정치적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참이 아니다. 그들이 국민투표 하자고 들고 나온 것만 봐도 길게 따질 필요가 없다.

세종시 수정 논란은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국가냐, 사람에 의한 지배를 받는 국가냐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법보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는 현상이 나타남은 주지의 사실이다. 플라톤이 주창한 철인정치(哲人政治)를 흉내 낼 요량이라면 모를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우선이다.

세종시는 법치주의 차원에서 봐도 원안추진이 맞다.
/ 이정균 논설위원.청주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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