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여야는 앞서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