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했다.
지난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귀소해 강제구인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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