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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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모습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헌재법에 따라 약 4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헌재가 요구하는 여러 절차를 제때 이행해서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될 수 있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소추위원인 야당 국회의원들도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이라며 "'어제의 죄를 오늘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법을 보면 분명히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선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 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의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다음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증거 신청과 입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