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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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2·3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의 실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됐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측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순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하자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해 보였나.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