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많은 도민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인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측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29분부터 45분까지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해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이 소요된 사례를 볼 때 최장 180일 이내에는 결정될 듯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 여러분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