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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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표결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