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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6만원 인상

이달부터 매달 34만~56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4.05.13 10:49:12
  • 최종수정2024.05.13 10:49:1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이달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6만원까지 인상한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부모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군은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만 7세 미만은 4만 원 증액한 34만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5만원 인상한 45만원, 만 13세 이상은 6만원 올린 56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증액 결정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송인헌 군수는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했다"며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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