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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상권활성화를 위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추진

  • 웹출고시간2023.05.30 13:45:56
  • 최종수정2023.05.30 13:45:56

증평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사진은 새롭게 추진되는 골목상권 지정지역.

ⓒ 증평군
[충북일보] 증평군이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6월부터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증평군은 지역상권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증평군은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Z세대가 여행하듯 찾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육성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예정지는 증평읍 전통시장 주변인 세븐일레븐 뉴중앙점에서 신동방앗간 구간으로(110m) 식당과 다양한 상점이 밀집돼 있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증평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사진은 새롭게 추진되는 골목상권 지정지역.

ⓒ 증평군
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도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이 등록한 정식 시장이 아니어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거리미관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젊은 열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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