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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7 11:03:33
  • 최종수정2023.01.17 11:03:33
[충북일보] 영동군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방안으로 치료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공, 법률상담,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와 안전 장비 설치 등을 조례에 담는다. 심리 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보호 대상은 군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다.

또 군은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점심시간에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말 이들 조례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 뒤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09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관련 2건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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