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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5 13:05:27
  • 최종수정2020.01.15 13:05:27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진행했을 경우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정보는 이관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이 필요없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539-3274) 또는 진천읍 재무팀(539-8362) 및 덕산읍 재무팀(539-8455)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043-539-7700)로도 가능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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