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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8일까지 대물림음식업소 신청 접수

代를 이어온 손맛 찾는다

  • 웹출고시간2019.06.11 10:55:28
  • 최종수정2019.06.11 10:55:28
[충북일보] 충북도가 대물림음식업소 발굴에 나섰다.

도는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오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해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도내에는 41개소가 대물림음식업소에 지정돼 있다.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대물림 사실 여부, 승계자의 취급 음식 실현 여부 등이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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