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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법사위 계류… 보완 필요

학폭위 명암
③'반쪽 개정안' 우려
교육지원청 이관 등 골자
이관 땐 업무지연 우려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은
가해학생 면죄부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9.05.30 21:15:47
  • 최종수정2019.05.30 21:15:47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안은 △학내 기구인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을 골자로 한다.

학폭예방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올해 1학기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겠다던 교육부의 계획도 미뤄졌다.

교육부는 가능한 상반기 법률 통과와 함께 2학기에 맞춰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경우 학폭예방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학부모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던 일선 학교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초등교장협의회의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교장 3천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95%가 '찬성'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청주 한 고등학교 학폭 담당 교사는 "경찰관인지 교사인지 정체감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다 학생부장이라는 이유로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해 명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시행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폭예방법 개정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그야말로 '학생 법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학폭위가 학내 기구를 벗어나면 징계위원회, 재판의 성격이 강해져 오히려 교육적 지도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학교자체해결제 또한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일을 키우지 말자는 압박을 받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의 탄원글이 올라왔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두려움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더 가볍게 여길까 두렵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학생·학부모·교원·일반시민 2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자체해결제엔 찬성 51.4%, 반대 48.6%로 거의 동등하게 의견이 나왔다.

1~3호 생활기록부 미기재엔 찬성 40.2%, 반대 59.8%를 보여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학생들도 처벌이 약해지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일부 가해학생 부모들이 끝없이 벌이는 소송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가처분신청부터 각종 재심의 사유를 찾아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민·형사·행정소송을 막론하고 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시점을 넘기면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적용되면 중징계를 받은 학부모들은 처벌 수위를 더 낮추기 위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재의 학폭위는 당장의 사건을 봉합하는 데만 급급해 가해·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선도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피해 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정 상황과 학교·학급·지역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 자체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이 추락한 만큼 '반쪽짜리 개정안'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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