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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이정임·배동만·김대순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9.05.15 13:24:04
  • 최종수정2019.05.15 13:24:04

이정임·배동만·김대순 의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근거 마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등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촉진과 농촌의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어려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육 부담경감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발의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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