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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등유가격 요지부동… 취약계층 발동동

유류세 인하대상 제외… 2.5% 인하 그쳐
휘발유 14.3%·경유 10.2% 하락 '대조적'
'등유세 인하법안' 좌초 "지원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8.12.13 21:12:04
  • 최종수정2018.12.13 21:12:04

등유세(개별소비세) 인하 법률안이 폐기되며 실내 등유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청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ℓ당 1천25원에 등유가 판매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유류세 인하는 도내 운전자들에게 활기를 찾아줬다.

유류세 15% 인하가 시행된 지난 11월 6일 이후 차량 운행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휘발유와 경유 값은 연일 떨어졌고 운전대를 잡는 마음은 가벼워졌다.

한파는 또다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난방용 실내등유 가격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와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 거주자 등은 실내등유 가격변동에 무심하지만, 실내등유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단독주택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지난해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 소득주순별로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취약계층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겨울나기는 여전히 고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기름값 변동 추이

실내등유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하 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차량에 사용되는 유종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청주시내 159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실내등유의 평균 가격은 979.83원이다.

최고가는 흥덕구 A주유소 1천149원, 최저가는 청원구 B주유소 등 4곳으로 900원이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11월 1일 청주시내 155개 주유소의 실내등유 평균가는 1천5.94원이었다.

당시 최고가는 상당구 C주유소 1천199원, 최저가는 서원구 D주유소 920원이다.

실내등유 평균가격 인하율은 2.5%, 인하액은 26.11원이다.

같은 기간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배럴당 73.38달러에서 59.23달러로 19.2% 낮아졌다. 원유가격 인하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유류세 인하 덕을 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702.15원에서 1천457.45원으로 14.3% 낮아졌다. 인하액은 244.7원이다.

경유는 1천506.78원에서 1천352.37원으로 10.2%, 154.41원 낮아졌다.

서민들의 난방용 기름값보다 운전자들을 위한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됐다.

서민들을 위해 등유세(개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제출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등유세를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세수부담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부대의견으로 '서민용 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성홍규·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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