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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서 추락' 라정찬 구속 기소

청주 출신 네이처셀 대표
'허위 정보 주가 조작' 혐의

  • 웹출고시간2018.08.05 16:39:58
  • 최종수정2018.08.05 17:49:49
[충북일보=서울] 충북 청주 출신 기업인으로 '성체줄기세포' 선구자로 알려진 라정찬(54)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라 대표 등 4명을 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며 네이처셀 총괄 CFO(자금관리 이사) 반모(46)씨, 법무팀 총괄 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지난해 6월 자체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및 과장성 보도를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때 4천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천200원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곤두박질쳤다.

라 대표 등은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4월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가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일은 이번이 두 번째다.

라 대표는 2001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과 바이오벤처기업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했다.

알앤엘바이오는 2005년 코스피에 상장했고 라 대표는 태반이나 성인의 골수·지방조직에서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알앤엘바이오는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고 당시 알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식약처는 임상데이터 미흡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알앤엘바이오는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라 대표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며 네이처셀 주가가 폭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천억 원이 증발했다.

지난 3일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은 29.73%(2천90원) 하락한 4천94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마감 기준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은 2천621억 원으로 전날 3천729억 원에 비해 1천108억 원 감소했다.

라 대표의 구속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활동을 해온 네이처셀은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구속) 외 3명(불구속)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을 확인했다"며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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