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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법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예정
최근 3년간 5명 사망

  • 웹출고시간2018.06.04 15:17:46
  • 최종수정2018.06.04 15:17:46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8일~7월6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내용은 터파기 장소 및 주변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예방조치,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위험 예방조치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재해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은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도 터파기·골조 등의 공사 마무리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 내부로 강우의 침투가 발생할 경우 지반 내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지반의 연약화로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를 보면 △복개구조물 균열부 보수 작업 중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익사(사망 3명)△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누수 점검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사망 1명)△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터파기 중 붕괴된 굴착사면에 매몰(사망 1명) 등이다.

박미심 지청장은"각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크레인 작업 등과 관련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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