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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서 제외

환경부,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제외
충북 78.3%가 미세먼지 사각지대

  • 웹출고시간2018.05.16 18:08:38
  • 최종수정2018.05.16 18:08:38
[충북일보] 충북도내 어린이집의 78.3%가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3만9천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천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민간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9천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천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천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충북의 경우 연면적이 430㎡이상인 곳은 모두 252곳으로 국공립 19곳, 사회복지법인 74곳, 법인 단체가 14곳, 민간 128곳, 직장 17곳이다.

또 430㎡미만인 곳은 모두 910곳으로 국공립 40곳, 사회복지법인 33곳, 법인단체가 17곳, 민간 322곳, 가정 476곳, 협동 5곳, 직장 17곳이다.

충북의 경우 78.3%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천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4천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됐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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