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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직 상실… 제천·단양 6·13 재선거

징역 8개월 집유 2년 등 원심 확정

  • 웹출고시간2018.05.11 10:21:44
  • 최종수정2018.05.11 10:53:47
[충북일보]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가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되거나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지역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권 의원은 4·13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에게 입당 원서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와 함께 2015년 2월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인들에게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104명에게 받은 입당원서 중 37명에게 받은 입당원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형량은 같았으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만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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