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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0 10:36:08
  • 최종수정2018.02.20 10:36:08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각 읍·면사무소는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어 허위 전입자·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체계적인 행정편익 제공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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