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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등 아파트 분양가 0.86~1.28% 오를 듯

국토교통부, 지난 15일자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웹출고시간2017.09.17 16:22:18
  • 최종수정2017.09.17 16:22:18

정부가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15일자로 2.14% 올렸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0.86~1.28% 정도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보람동 세종시교육청 옥상에서 금강 북쪽으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짓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15일부터 2.1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가 오름에 따라 3월 1일 이후 6개월만에 건축비를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동관(14.31%), 합판마루(6.17%), 철근(5.04%) 등 건축 재료비가 크게 올랐다. 노무비도 보통인부 4.11%, 배관공 4.00%, 내선전공 3.08%, 형틀목공 3.02% 등 평균 3.00% 상승했다.

국토부는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전체 분양가는 0.86~1.28%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에 분양되는 3억 원(전용면적 84㎡형) 짜리의 경우 258만~384만 원이 오르게 된다. 개정된 건축비는 지난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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