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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2 15:12:23
  • 최종수정2017.07.02 15:12:23
[충북일보] 수십억 원 상당의 희귀 춘란을 훔친 전직 육군 장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난 애호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난 농가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한국 춘란(春蘭) 622분(41억8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같은해 12월 23일에도 대전의 한 농장에 침입해 3억8천여만 원 상당의 춘란 300여분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난을 훔친 혐의로 군복을 벗은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3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병적 성향의 도벽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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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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