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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3 18:11:58
  • 최종수정2017.02.23 20:50:12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충북도소방본부 발의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시설물의 품질, 안전 및 재난방지에 역효과일 뿐만 아니라 분리 발주시 비용상승과 공기를 증가하는 해당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은 뒤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분할발주'금지조항에도 반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입찰참여만을 위한 전문 페이퍼 컴퍼니 양산, 취약한 전문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양산이 우려돼 노동계(민노총)도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16대,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제도를 충북도가 조례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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