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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62명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기성금 타용도로 사용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17.01.09 17:56:31
  • 최종수정2017.01.09 19:44:51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9일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A토건 대표 배모(56)씨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혐의다.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9~26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지도기간 중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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