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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시장 주상복합 취소 위기에서 '구사일생'

토지사용승낙 기준 통과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분양
"정상추진 의지 확고하다"
주민들 추락한 상권 부활 관심

  • 웹출고시간2016.10.24 20:38:35
  • 최종수정2016.10.25 13:05:58
[충북일보] 토지 사용승낙 진통을 겪던 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큰 산을 넘었다. 사업 취소절차 과정 중 시행사가 사업 추진의 핵심인 법적 토지사용권원을 극적으로 확보하면서다. 이제 주상복합 사업의 칼자루는 순전히 시행사로 넘어가게 됐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 633-1 외 124필지에 최대 4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정원주택건설은 최근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95%를 넘긴 사실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원사업자 동우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이 업체는 사업 취소기일인 지난 9월12일까지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보완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변경신청서를 반려 당했었다.

이후 사업 추진 의사를 최종적으로 묻는 청문절차에서 95%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며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이 업체는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 토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사업 취소절차를 유보한 뒤 다시 한 번 정상 추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뒤 건축·경관·교통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원사업자 동우건설로부터 현 사업자인 정원주택건설로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가 변경된다. 착공 및 분양은 그 다음 절차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될 경우 최대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1천447가구(전용면적 74㎡ 187가구, 84㎡A 936가구, 84㎡B 187가구, 99㎡ 138가구)와 오피스텔 252가구 등 총 9개동 1천699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원주택건설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토지사용승낙 계약이 늦어졌을 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앞선 원사업자 동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지상 46층, 1천1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시공사 선정지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다. 사업지연 피해를 입은 일대 상인과 주민들은 청주시에 건설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 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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