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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운행 차량 무더기 적발

750건 중 587건 검찰 송치
1회 위반 107건 범칙금 부과

  • 웹출고시간2016.10.24 09:32:07
  • 최종수정2016.10.24 09:32:07
[충북일보=청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무더기 적발됐다.

24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들어 무보험운행사건 총 750건을 적발해 58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07건에 대한 1회 위반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는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잠깐 동안이더라도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장을 제작해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도 안내문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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