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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4 14:02:12
  • 최종수정2016.08.24 14:02:1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진천읍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점적으로 정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 3개반을 편성·운영한다.

정비는 군청사거리·벽암사거리·성석사거리·신성사거리·진천IC앞·백곡천주변·화랑공원주변 등 관내 주요 도로 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진천읍에는 현재 지정게시대 19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지정게시대를 이용 광고를 원하는 경우 광고물 1건당 사용료로 3천원(14일 기준)을 납부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부(전화 533-5450번)로 연락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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