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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빙자한 '나이롱환자' 단속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16.06.08 17:18:41
  • 최종수정2016.06.08 17:18: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교통사고를 빙자한 속칭 '나이롱환자' 적발하기 위해 병의원 입원실태 불시 점검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꾀병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실태를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해서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환자기록 미작성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며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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