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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훼류(카네이션 등) 원산지 둔갑판매 일제단속

2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16.05.02 17:20:44
  • 최종수정2016.05.02 17:20:4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2일부터 16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명예감시원 1천217명을 투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요급증 시기인 어린이 날(5월5일), 어버이 날(5월8일), 스승의 날(5월15일)을 전후로 카네이션, 튜립, 장미, 백합, 안개꽃, 국화 등 외국산 화훼류 판매업체인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 판매업체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우려·미표시 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전년도 위반업체 12개소 등 과거 위반업체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지원은 올 2월3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16개→20개),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원산지표시 적용, 원산지표시판의 크기와 위치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2순위→3순위) 등을 지속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내년 1월1일 의무적용 되는 시점에 위반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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