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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6일 임시공휴일 정상진료

'휴일 가산금'도 받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6.05.02 14:47:17
  • 최종수정2016.05.02 19:57:23
[충북일보=충주] 충주의료원은 임시공휴일인 6일 정상진료에 나선다.

충주의료원은 사전에 진료예약 된 환자 및 당일 병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래진료 및 건강증진센터 등 모두 정상운영키로 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진료비 가산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휴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배규룡 충주의료원장은 "임시공휴일 정상진료로 인해 휴일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병원경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휴일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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