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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유지, 권역별비례 도입땐… 충북 '8석 → 9석'

2대 1 인구편차 적용하면 지역 199석에 비례 101석
"시·도별 맞춤형 비례대표 선출땐 충북 의석수 증가"

  • 웹출고시간2015.07.30 19:45:58
  • 최종수정2015.08.01 00:36:46
[충북일보] 연말 선거구 재획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편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어촌지역 지역구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이 묘책이 될 수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럴 경우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를 감안해 면적, 생활권 등 지역의 특수성을 우선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는 199석 또는 200석으로 줄고, 54석인 비례대표는 100석 또는 101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편차를 그대로 적용할 때 현재의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246석의 경우 12석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를 줄이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충청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인구는 총 5천132만7천916명으로 이를 300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17만1천93명이다.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는 532만9천140명으로 예상 의석수는 31석에 달하게 된다.

이를 충청권 시·도별 인구비례에 적용하면 충남도는 지역구 8석에 비례 4석으로 총 12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어 충북도와 대전시는 지역 6석에 비례 3명 등 각각 9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기준을 권역총괄로 결정하지 않고, 현 행정단위인 시·도별로 적용하는 이른바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충북은 9석으로 현재보다 1석을 늘릴 수 있다.

지역구(인구상한선 25만3천768명) 6석과 비례대표(인구상한선 53만2천914명) 3석 등 모두 9석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선출범위를 권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시·도별 맞춤형으로 하면 충북은 의석수가 증가한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도 지키기 하는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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