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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의무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15.07.08 13:44:03
  • 최종수정2015.07.08 13:44:03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점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등 소방시설에 맞는 점검기구를 사용해서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평소 꾸준한 안전점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물 관계인분들은 작동기능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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