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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받은 삼포아파트 사용 승인 '무산'

청주시민원조정위 "특별수선충당금 미예치 등 관련법 저촉"

  • 웹출고시간2015.02.04 17:35:12
  • 최종수정2015.02.04 20:04:11

4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청주시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속보=청주시민원조정위원회가 14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못한 남이면 삼포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처리방안 안건을 '처리 불가'로 결론 지었다.<4일자 1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청 국장, 세무사, 건축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는 4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옛 청원군 시절 주택법을 충족하지 못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9월 최초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아파트 916가구 중 입주한 가구는 565가구로 351가구는 공가로 남아있다.

입주민이 살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각종 저당권이 설정돼 주택법 40조에 위반될 뿐아니라 도로기부채납 일부 미이행 및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3억4천5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아 사용검사가 자체가 보류되면서 준공 승인을 받지못했다.

입주민들은 약 14년간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해가며 거주하고 있다.

민원조정위는 담당 부서인 건축디자인과가 준공 전 건물등기가 먼저 이뤄져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소유권 등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A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처리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회의를 갖게 됐지만 관련법상 '처리 불가'를 내렸다.

다만 △소유권 문제 등 해소를 위해 토지·건물소유자 의견 및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할 것 △입주 임차인 불이익 예방대책 강구 △도로 기부채납 1필지 33㎡ 이행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후 사용검사 처리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주체인 삼포건설에서 신청한 사용검사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민원조정위원회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반려 처리했다.

민원조정위의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뻔한 결과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옛 청원군 시절 관련법상 사용검사·준공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 배경을 두고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준공 전 건물등기가 먼저 이뤄져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소유권 등을 놓고 임차, 사업주체, 소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 5명의 자문, 국토교통부 방문 질의를 거쳤지만 의견이 분분했다"며 "자문·질의 결과 분석 후 최종적으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된 것으로 사용검사·준공승인을 해주기 위해 민원조정위를 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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