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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출범 7개월 만에 '특혜의혹'

소유권 분쟁에 14년간 준공허가 나지 않은 A아파트, 4일 이례적 준공허가심의위
법적다툼 여전…관련법 미충족
문제 사업자, 이시장 캠프 측극 통해 금품로비 소문도 나돌아

  • 웹출고시간2015.02.03 20:10:52
  • 최종수정2015.02.04 20:04:08
옛 청원군 시절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해 약 14년 동안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A아파트에 대해 청주시가 매우 이례적으로 준공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혜논란의 배경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6·4지방선거 캠프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4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6개국 국장, 세무사, 건축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A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의 A아파트는 지난 1999년 2월 부도 처리된 (주)태암이 1997년 12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남이면 일대에 건설한 아파트로, 규모는 6동 916세대다.

부도 이후 태암은 (주)삼포건설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청원군으로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배경은 주택법(40조, 30조)을 충족해야 하는 △아파트 토지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주체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점 △진입도로(1필지)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11월23일 삼포건설 마저 부도가 나면서 사업주체와 채권자, 입주자간 법정다툼이 아주 복잡하게 진행됐다.

본보 취재결과 문제의 이 아파트는 건축물 등기가 37개 법인과 개인으로 돼 있고, 토지 등기도 19개 법인과 개인으로 설정돼 있는 등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게 엉켜있고 법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허가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점 자체가 특혜의혹을 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현재 문제의 아파트 관계자가 이 시장 측근을 통해 준공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준공허가를 위한 대가성 금품거래까지 오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이승훈 시장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사업주로부터 준공신청이 접수됐다. 이미 (A아파트)현 상태로는 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보기로 한 것"이라며 "조정위가 열린다고 해서 준공허가를 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준공 허가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이 고작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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