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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3 09:36:22
  • 최종수정2014.10.23 09:36:22
충북도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동·층·호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종합병원·공장 등 건물군은 건물별 독립생활을 하는 구조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다.

때문에 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이 곤란하고 안내조차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불편함이 많았다.

도는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건물 단위별로 일정한 규칙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한다.

아라비아 숫자의 연속번호를 우선 사용,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좌→우)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알파벳 등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부여, 각종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주소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임의의 동·층·호를 표기하고 있는 건물군 중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고, 표기가 정형화된 경우에는 사용 중인 동·층·호를 그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건물군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조속히 마무리해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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