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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署, 전화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관내 33개 금융기관 찾아가는 업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4.07.17 11:12:01
  • 최종수정2014.07.17 11:12:01

영동중앙지구대가 관내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17일 중앙지구대 및 5개 파출소 관내에 위치한 농협 등 33개 금융기관과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영동서에 따르면 지구대 및 각 파출소 개별적으로 관내 농촌 특성상 노인상대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화하며금융기관 CD기에서 100만원이상 송금자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파출소에 연락을 취해 대상계좌 출금정지 조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핫-라인 업무협약을 했다.

최근 경찰청, 검찰청, KT 등을 사칭해 경제관념에 미숙한 농촌지역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계좌가 사건에 연류 됐다', '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특정계좌로 이전시켜야한다'라는 내용으로 현혹시켜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영동서는 지구대·파출소별 관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

이광희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금번 지구대·파출소별 33개 금융기관에 대한 개별적 업무협약을 통해 홀로사는 농촌지역 노인상대 금융사기 피해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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