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4년 전 김 후보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전기업자에 대한 고발장을 충주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선거구 김경욱 후보는 3일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전기업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무고 혐의로 충주경찰서와 충주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요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다.
김 후보는 "공명선거를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혼란하게 하는 흑색선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재생산해 이익들 보려는 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 이상 충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째서 4년 전의 허위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가장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충주시민들께서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충주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총선특별취재팀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