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모저모>재외국민 선거권자는 비례대표 투표만

2024.04.10 18:42:05

○…충주시 살미면 시각장애인 유권자(78)와 지체장애가 있는 배우자(72)가 투표소를 방문.

유권자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투표소를 찾았다"며 투표권 행사.

연수동 청각장애인 유권자도 투표소를 방문함.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수화통역사 지원으로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받음.

○…동량면 투표소에 재외국민 선거권자 방문.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유권자가 투표용지 한 장만 받은 것을 의아해했으나 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상황 종료.

/ 총선특별취재팀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