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일(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공문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